소비자원, 시중 유통 40종 조사…전종 LPG 사용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버블 클렌저(거품세제)가 분사제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공간에 LPG가 축적된 상태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면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종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0종 모두 분사제로 LPG를 사용했다.
LPG는 버블 클렌저를 분사했을 때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된다.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쌓이게 된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었을 때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각각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을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