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이 추가 상향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을 내년 1월1일부터 100%로 환원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을 높이려면 자금 여력을 더 많이 확보해둬야 한다. 2020년 4월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LCR 규제비율을 기존 100%에서 85%까지 완화했다가 올해 2분기 말 95%, 3~4분기 97.5%로 순차적으로 정상화했다.
금융위는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비롯한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수준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 규제 정상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LCR 규제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은행권의 자금 조달 경쟁이 심화돼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 은행들은 이미 대출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은행채를 확대하고 있었다. 3분기 말 기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발행 채권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26조4983억원) 늘어난 총 157조64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말(156조3576억원) 기록을 2년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당국은 또한 저축은행 예대율(여신 잔액을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 규제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역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도 예대율 100% 규제를 적용받다가 110%로 규제가 완화된 바 있는데, 내년 1~6월 중 105%로 부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90%로 낮아졌던 여전사들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95%로 높인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