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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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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징역 3년’

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증 장애 아들을 39년간 돌보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고 외출 후 돌아온 아내에 의해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B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목욕 등 병간호를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목욕 중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시설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헌신했다”며 “교통사고 후유증과 우울증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내와 둘째 아들, 장애인 지원 단체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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