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39년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징역 3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39년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징역 3년’

입력 2024.11.29 12:48

수정 2024.11.29 12:51

펼치기/접기
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증 장애 아들을 39년간 돌보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고 외출 후 돌아온 아내에 의해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B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목욕 등 병간호를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목욕 중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시설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헌신했다”며 “교통사고 후유증과 우울증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내와 둘째 아들, 장애인 지원 단체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