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로 속여 체불임금 3억원 부정수급 주도한 사업주 구속

박준철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용역대금을 주지 못하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사에 근무한 퇴직자로 속여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하게 타 낸 30대 사업자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개인청소업자 C씨, 부정수급 노동자 17명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청업체 등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C씨 등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사의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을 받게 해 밀린 용역대금을 청산하고, 노동자들에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B·C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월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 등이 인천과 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됐고, 현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일수가 같다는 것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 A씨 등의 부정수급을 확인했다.

인천북부지청은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A씨가 B·C 와 공모한 것이 드러난 만큼 5배까지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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