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FC 후원금’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박준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제공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제공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이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성남FC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A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자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소송지휘를 반복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법관기피 기각에 대한 결정문을 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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