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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토론회’ 수사 정보 공개 거부는 위법”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4.11.29 16:20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가운데)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문서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가운데)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문서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위법하며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3월 전국을 순회하며 21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형식을 갖췄지만, 각종 지역개발, 숙원사업이 수립·결정되는 행사였다. 민생토론회에 등장했던 내용의 상당수가 여당의 지역후보자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개월 후인 지난 9월25일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제출·진술한 서류·증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조사·록 및 취득한 수사기록 일체’ 등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경찰은 참여연대가 제출·진술한 서류만 공개하겠다며 수사 기록 공개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보공개법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비공개했다.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판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2017두44558)는 ‘수사 등 공정·효율적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공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청 예규가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구지방법원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의 형식이 ‘경찰청 예규’로서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구합22741)”라며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 규칙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의 총선 개입 여부는 물론 경찰 수사가 법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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