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정식 발효…2026년부터 적용

정희완 기자

한·미 외교 공한 통해 절차 완료 통보

국회, 전날 SMA 비준동의안 통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이 2026~2030년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액수 등을 규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SMA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미는 지난달 4일 제12차 SMA를 타결한 뒤 지난 4일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2026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2030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현재 협정(2021~2025년)은 이례적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는데, 이를 기존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SMA 9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되고 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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