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김씨가 “제가 거기(이 대표가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라거나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 등의 대답을 한 점도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위증은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점이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보거나,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상식과 논리,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자발적으로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법이 1심 사건 기록을 전달받으면 이 대표와 검찰 측에 소송 접수를 통지한다. 양측은 통지일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려면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1심에서 이 대표의 교사행위를 인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