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억원 배상”

반기웅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정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정효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씨의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927년생인 유씨는 15살 무렵인 1942년 1월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3년 넘게 일했다.

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윤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16년생인 윤씨는 1944년 10월부터 일본 가마시이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옛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강제노동으로 고통받은 기간,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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