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우성·문가비 논란에 “등록동거혼제 도입해야”

박순봉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을 언급하며 등록동거혼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한국은)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썼다. 나 의원은 이어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라며 “사실혼은 우리 판례상 혼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프랑스 사례를 언급한 뒤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며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도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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