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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세요”···연말정산 꿀팁, 국세청이 알려드림

김윤나영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 15일 개통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 15일 개통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들은 남은 12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쓰는 등 전략을 잘 세우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접속자 개인별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꿀팁’도 알려준다.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300만원짜리 냉장고, 신용카드로 살까, 체크카드로 살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야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비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만 써도 되지만, 25%를 초과할 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이다.

연봉이 6000만원이고 올해 들어 신용카드를 3100만원어치 쓴 직장인이 올 연말에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사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사면 소득공제액은 325만원, 신용카드로 사면 310만원이다. 체크카드로 사면 신용카드보다 15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까지다. 이 한도를 채웠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금액의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등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이면 200만원이다. 즉 연말에 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할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여윳돈이 있다면 주택청약보다 연금계좌가 절세 혜택 크다

여윳돈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보다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에 돈을 내야 절세 혜택이 크다. 연봉 6000만원인 무주택자가 여윳돈 3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주택청약저축에 넣으면 18만원, 연금계좌에 넣으면 36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연금계좌 공제금액이 18만원 더 많다. 연봉 7000만원인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300만원을 부었다면 28만8000원을, 연금계좌에 냈다면 36만원을 공제받는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 5500만원이 넘으면 12%를 세액 공제받는다. 다만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1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 납입시 세제 혜택이 크나, 주택청약 등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

만 60세 이상인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명당 150만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님이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연 516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연금 수급액이 연 12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공적연금 수급액이 516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차감해 연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보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실제 부양한 사람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공제를 신청한다면 부정 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의 부양 사실을 입증한 형제자매가 둘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공제 혜택을 준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판단한다.

카드 사용금액, 작년보다 105% 많으면 추가 공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도 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쓴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올해부터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어도 2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자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자녀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존대로 15만원이지만, 2명일 때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눌었다.

정부·여당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들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올 연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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