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에게 강등 처분과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대판장 김준영)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에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코치로 일하다가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A씨는 2017년 1월 같은 팀 선수들로부터 1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2019~2020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 고용이 승계돼 공사 소속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했는데, 공사는 그해 11월 A씨에게 근로계약이 12월31일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의 구제신청을 차례로 기각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고, 이미 강등처분을 받았으므로 공사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도 강압이 없었고, 수수는 선수들을 위해 사용한 돈을 보전받으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원은 공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며 다른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과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금품수수 사건으로 2022년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