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서 참여 규모로는 가장 큰 건이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5·18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유공자들에게 425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행·구금·수형은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사망은 4억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가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장해등급 1~3급은 3억 1500만원이 책정됐다. 다만 유공자 자신이 아닌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공자의 상속인에게만 상속분만큼의 유공자 고유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이은 항소심은 “유공자들에게 총 430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을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일수, 장해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