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자체 전기·수소차에만 지급
전기자전거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22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전거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지원은 자동차에 집중돼 있다.
1일 전남도의회 자료를 보면 전남도와 22개 시·군 중 전기자전거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나주시와 영광군 단 2곳에 불과했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시민들에게 대당 30만원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5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나주시는 올해는 25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광군도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수단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준다. 영광군은 올해 1대당 30만원씩, 모두 42대의 개인형이동수단 구매를 지원한다. 영광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전남도와 나머지 시·군은 전기자전거 구매에는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은 전기·수소자동차와 전기이륜차로 한정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구매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탄소 중립의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승용차보다는 자전거가 탄소감축에 더 효과적”이라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등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이동수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현재 시행 중인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 전기자전거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