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쿠팡CFS의 ‘민원’ 안 통했다

조해람 기자

퇴직금 체불 수사 “부당” 주장

감독관 개인에 사실상 ‘압박’

노동청 “정당한 수사” 불수용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기업의 이 같은 민원은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는 지난 3월27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쿠팡CFS가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위법·부당 사항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CFS는 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4월 중순쯤 쿠팡CFS의 진정과 기피 신청을 각각 기각·불수용했다. 특히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근로감독관은 집무규정과 처리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민원인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정했다.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차로 ‘리셋’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김 의원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의혹이 발견돼 근로감독관이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는 건데, 대형로펌을 낀 대기업이 압박해오면 근로감독관 개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쿠팡CFS가 잘못이 없다면 수사기관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로 보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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