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하루 14시간 일 시켜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는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정도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당 손님들의 음식값을 B씨 이름의 계좌로 받아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금융실명법 위반), B씨의 체크카드와 통장에서 현금 1541만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계좌로 122만원을 이체(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B씨 계좌에서 인출한 돈에는 B씨에게 지급된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 수당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그가 처한 가혹한 환경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A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