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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약속 깬 바이든, ‘불법 총기소지·탈세’ 둘째 아들 사면

입력 2024.12.02 09:47

수정 2024.1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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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소…국민들 이해해주길”

‘사면 안 한다’ 약속 퇴임 앞두고 뒤집어

트럼프 “사법권 남용” 맹비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를 받은 자신의 둘째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아들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 아들 헌터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사면장에 따르면 이는 법령상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철회할 수 없는 영구적인 조치라고 CNN은 짚었다.

그는 헌터에 대한 기소가 “선택적이고 불공정”했기 때문에 사면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터의 사건을 조사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헌터는 올해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2018년 자신이 마약 중독자임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9월에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겠다”며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결정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 보복에서 헌터가 주요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미 언론은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지난 6월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자 “나는 배심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그를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 지은 후인 지난달 8일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헌터가 사면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답은 ‘아니오’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AP통신은 “바이든은 자신의 권한을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이후 법치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해 온 바이든은 사면 결정으로 자신의 정치적 유산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면이 “사법권 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이 헌터에게 내린 사면 결정에 수년 동안 수감 중인 ‘J-6 인질’도 포함되느냐”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에 가담해 수감된 자신의 지지자들을 ‘J-6 인질’이라고 부르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헌터는 성명을 내고 사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사회의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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