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청소·경비·위생업종 노동자를 한파 대비 건강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건강보호 대상 노동자를 기존 건설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청소·경비·위생업종 종사자로 확대한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도 대상이 된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 3만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근로자건강센터 의사와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검사,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민감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2000개 사업장에 한랭질환 예방과 민감군 관리를 지원한다.
이동노동자를 위해서는 쉼터 운영지원을 기존 1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86개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제공한다.
지방 노동청에서 진행하는 한파 취약업종 지도점검도 1900개소에서 4000개소까지 늘린다.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취약사업장 3만곳에게 자율점검을 맡기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 150개소에 대해서도 숙소와 쉼터를 점검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달라”며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