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환불 어렵고, 태양광 과장 광고
“계약전 관계당국 등에 반드시 확인해야”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는 속칭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방문판매 업소 여러 곳이 성업 중이다. 이들 업체는 주민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
하지만 최근 이들 업체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주민 일부가 환불에 애를 먹었다. 결국 군 공무원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 환불해 주도록 했다. 고흥군은 인구 6만322명 중 2만7488명(45.5%)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전남 농촌지역에서 방문판매나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과장 광고가 극성이다. 계약서 작성 등에 서툰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흥군은 2일 “주민 피해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관련 부서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흥읍에서는 최근 3곳의 방문판매 업체가 군청에 영업 신고를 했다.
업체들은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등을 팔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수년간 볼 수 없었던 떴다방 업체들이 한꺼번에 영업하면서 주민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주민 2명은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군청 직원들이 업체를 방문해 환불 처리를 해주기도 했다. 군은 ‘방문판매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다.
영광군은 ‘태양광 발전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군은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또 전기요금이 무료이며 연금식으로 수익을 보방해 준다며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설치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군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