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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33세의 나이로 파킨슨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를 최종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신모씨(48)의 산재를 인정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이 없을 때 대법원이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신씨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 제조업체 두 곳에서 일하다가 2007년부터 몸이 굳는 등 파킨슨병 증상을 겪었다. 33세이던 2009년 5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년간의 역학조사 끝에 2019년 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
신씨는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인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산재 인정이 또 미뤄졌다. 신씨는 1년1개월 뒤인 지난 7월 2심에서 다시 승소했는데 공단은 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산재를 최종 인정받기까지 7년이 걸렸다.
노동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항소·상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단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성명에서 “공단은 더 이상 잘못된 판정으로 산재노동자를 소송까지 내몰지 말라”며 “국회는 더 이상 외면 말고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산재 선보장제도를 법제화하고,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제반 사정을 종합하는 ‘규범적 인과관계’를 법제화하라”고 했다.
신씨를 대리한 문은영 법률사무소 문율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만큼, 산재보험법 취지에 따라 규범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