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주수 관계 없이 성별 고지 가능해져···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설희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그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신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게 됐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이날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담겼다. 현행법상 한 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정부가 경로당의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쌀 구입비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식 구입비는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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