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 9곳에 대해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이들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의 만기 전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총 44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부당승환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거두기 위해, 소비자를 속여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판매행위를 말한다. 통상 보험 리모델링·보장성 강화를 빌미로 기존 보험을 해약시킨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총 114건의 부당승환이 드러난 삼성생명(20억2100만원)이다. 이 회사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구체적으론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법을 썼다.
삼성생명은 이밖에도 펀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주의적경고·견책 제재도 받았다.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을 상대로 230억원에 달하는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고, 사모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9∼2021년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부당승환이 일어나 9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98건, 동양생명은 87건의 부당승환으로 각각 과징금 7억6600만원과 3억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라이프는 1억9200만원(58건), iM라이프는 1억1200만원(5건), 흥국생명은 5200만원(9건), ABL생명은 2400만원(3건), 푸본현대생명은 1100만원(1건)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