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여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는 이 대표 측 변호 논리를 그대로 담은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