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가능한 사업 추진
인식 개선 위해 캠페인 개최
정부·국회엔 입법 등 건의도
배우 정우성씨 사례를 계기로 ‘비혼 출생’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혼 출생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입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일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혼 출생은 동거·사실혼 관계의 출생을 의미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까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및 국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혼 자녀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는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경북도는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단체인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6명이다. 이중 비혼 출생 비중은 41.9%를 차지한다.
도 관계자는 “비혼 출생 비중이 평균치(41.9%)를 넘는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을 따로 계산하면 1.63명으로 더 높다”며 “비혼 출생이 저출생을 해결하는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4.7%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1만186명의 출생아 중 374명(3.67%)이 비혼 출생으로 파악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