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보고…4일 표결
통과 땐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인용 가능성 낮아도 ‘경고’ 효과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안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중앙지검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안이 보고됐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우선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을 들어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부정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 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요구를 거부한 점,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례 중 하나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가 포함됐다.
이 지검장과 조·최 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탄핵안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 여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헌재 결정 전까지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사정기관에 경고를 줄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이 자초한 탄핵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멈춰 세울 수 없다”(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며 탄핵 추진에 변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해 철회를 주장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달 22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 지검장 탄핵소추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을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온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