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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

입력 2024.12.02 23:05

수정 2024.1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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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달 경북 김천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와 숨진 남성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오피스텔 인근을 떠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물다가 집 안에 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병원에서 범행 당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또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그는 시신의 지문을 이용,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지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남성의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는 등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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