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수사·기소권을 쥐겠다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일방 강행 처리 됐다”며 비판했다. 그는 “특검 추천의 정치 중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야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도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설특검은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을 함께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