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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24.12.03 10:12

수정 2024.1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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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연합뉴스 제공

항의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연합뉴스 제공

지난 3월 포트홀(도로 파임) 관련 민원 업무로 신상이 공개되고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포시는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37)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A씨의 사망이 순직 요건에 해당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며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는 도로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 라는 주제로 A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또 댓글에는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미친 XX, 전화해서 따져야 한다’는 등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A씨는 결국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5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A씨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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