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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손 닦기 겁나네…위생물수건 세균수 기준치 1500배 초과

입력 2024.12.03 10:15

수정 2024.1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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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체 7곳 적발

위생물수건을 세척하고 있는 업체의 모습. 서울시 제공

위생물수건을 세척하고 있는 업체의 모습. 서울시 제공

위생물수건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은 업체 7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장 심한 곳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1500배였다. 이들 중 4곳의 물수건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현장 단속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식당 등에서 쓰이는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재사용 처리하는 곳이다. 서울시는 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11곳의 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재,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을 검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검사 결과 7곳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적게는 기준치의 3배, 많게는 1500배까지 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음식점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세균이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중 4곳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욱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이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아동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 7곳을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형광증백제가 검출되거나 세균수가 초과하는 등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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