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상법 개정 ‘우클릭’ 조짐에 “우려스럽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월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월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 결정에 이어 상법 개정안 역시 재계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우클릭’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척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시기나 방향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3일 혁신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폐지), 소득세(배당소득) 분리 과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함께 상법 개정안마저 민주당이 후퇴한다면, 조세와 사회경제적 이슈와 관련해 혁신당의 목소리를 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의 대안으로 상법 개정을 말했다”라며 “그런데 상법 개정마저 유보적이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혁신당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자본시장을 부스트업 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상장회사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감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등이 포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매우 불충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개정안이 있어 정무위원회에서 병합심리할 텐데, 민주당의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4일 열리는 당의 ‘상법 개정’ 토론회를 거론하며 개정 시기나 방향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남겨두는 모습을 보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는 없지만, 그럴 상황이 되는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거 같다”라며 “토론을 했는데 당이 준비하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 가능하면 당이 그동안 고민해온 방향으로 추진하려 노력할텐데 그건 우리들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싣는 것으로 비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며 “그런데 저희 예측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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