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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주평통에 “‘청소년 자문위원’ 가능토록 연령 하향 필요” 의견표명

입력 2024.12.03 12:00

수정 2024.1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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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자문위원’이 나오도록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냈다.

인권위는 “통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3일 밝혔다.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전 위원장을 역임한 A씨는 평소 민주주의와 통일·안보,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다.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공모하려고 했다. 그러나 18세 이상으로 정한 민주평통 위촉 연령 기준 때문에 거부당했다. A씨는 이같은 민주평통 측 결정이 아동·청소년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평통 측은 18세 이상 연령 기준을 적시해 추천기관에 의뢰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많아 연령 하한을 낮출 의사가 없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민주평통 참여는 자문위원 활동 방향에 부합하고, 후보자의 경력·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등으로 적격성과 활동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 분과위원회 등을 만들어 등교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사회참여 경험이 교육의 측면에서도 청소년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A씨를 자문위원 추천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거나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 사건 자체는 기각했다.

인권위는 “통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연령 하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을 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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