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세계 최초 ‘성매매 노동법’ 시행

조문희 기자
벨기에 앤트워프의 한 성매매 종사자 부스 내부 빈 의자의 모습. AP연합뉴스

벨기에 앤트워프의 한 성매매 종사자 부스 내부 빈 의자의 모습. AP연합뉴스

벨기에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 법률이 시행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벨기에 의회에서 가결된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전날부터 발효됐다.

해당 법률은 세계 최초의 ‘성매매 노동법’으로 평가된다.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와 병가 및 출산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 법률은 또 성매매 종사자가 원치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자격도 규정해 성폭행·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부가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매매 종사자에게 콘돔과 깨끗한 침구, 작업실 내 비상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벨기에는 2022년에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등 여러 국가에서도 성매매는 합법이다. 하지만 성매매 종사자의 정식 고용 계약 및 노동권을 규정한 나라는 벨기에가 처음이다.

휴먼라이츠워치에서 여성·성소수자 권리를 연구하는 에린 킬브라이드는 “전세계적에서 성 노동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노동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해 자영업 방식으로 일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도 지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성노동자의 경우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벨기에의 성노동자 옹호단체인 ‘이스페이스 피’의 홍보 담당자 쿠엔틴 델투어는 이번 법률은 “첫발을 뗀 것”이라며 “문이 열렸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싸울 것”이라고 강조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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