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영유권 분쟁 암초 영해 포함’ 해도 유엔 제출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중국 해안경비대가 지난해 12월9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 접근하는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해안경비대가 지난해 12월9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 접근하는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전날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해도를 스테판 마티아스 유엔 법률 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제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연해국은 자국 영해기선 해도 또는 지리좌표 사본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해도 제출은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앞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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