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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

[속보]비상계엄 선포…‘언론·집회·법원 권한’ 특별 조치 가능

입력 2024.12.03 23:09

수정 2024.1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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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인 지난달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인 지난달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이 사회 질서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 계엄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리는 긴급조치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일반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으며, 정당 활동과 정치 집회가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군대가 주요 시설에 배치돼 치안을 담당한다. 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시민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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