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가 사망하고 비상 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대량 해직, 언론 통폐합이 이뤄졌다.
박정희 사건 이후 1979년 10월 27일 발표된 계엄포고 제1호에 따르면, 대학 언론을 포함한 모든 언론·출판·보도는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의 철저한 사전 검열을 받아야만 했다. 보도검열단은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에 관한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왜곡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까지 총 456일에 걸친 계엄 기간 검열단은 신문, 방송, 통신, 잡지, 문화홍보로 분류해 총 27만7906건에 달하는 관련 기사를 검열했다. 이 중 1만1033건이 전면 삭제됐고, 1만 6025건이 부분 삭제됐다. 하루 평균 610여 건의 검열됐고, 이 가운데 60건에 달하는 기사들이 전체 또는 일부가 보도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