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법적으로 국회가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근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현 국가 상황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겨냥한 것인데 강압, 폭력에 의해 불법적 방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전복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현행법이 일부 정지된다. 헌법은 비상계엄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을 이를 해제해야 한다. 헌법은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을 수는 없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을 해제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막을수 없다”며 “이를 막는다면 범법행위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