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폐쇄됐을 시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적으론 가능하다. 국회법 제73조의2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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