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비상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대량 해직, 언론 통폐합이 이뤄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1979년 10월27일 발표된 계엄포고 제1호에 따르면, 대학 언론을 포함한 모든 언론·출판·보도는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의 철저한 사전 검열을 받아야만 했다. 보도검열단은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에 관한 보도를 철저히 통제·왜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