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는 국회의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