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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군·경, 의원들 국회 출입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죄…처벌 가능”

입력 2024.12.04 00:3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군 지휘부와 장병, 경찰 등을 향해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률 해석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라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계엄해제 후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18재판 때 군수뇌부가 처벌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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