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군·경, 의원들 국회 출입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죄…처벌 가능”

박용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군 지휘부와 장병, 경찰 등을 향해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률 해석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라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계엄해제 후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18재판 때 군수뇌부가 처벌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Today`s HOT
태국의 심각한 미세먼지.. 대기 오염을 초래하다. 놀란 마을 주민들, 멜버른에서 일어난 주택 붕괴.. 일본 경제의 활성화, 관광객들의 신사 유적지 방문 새해 맞이 번영 기원, 불가리아 수바 의식
전쟁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군인의 장례식.. 브뤼셀에서 열린 근로 조건 개선 시위
독일 연방의회 선거 앞둔 후보자들의 활동 차별 종식, 인도에서 열린 트랜스젠더들의 집회
에티오피아의 지진.. 주민들의 대피 주님의 축일 맞이 아기 세례 강물에 입수하는 풍습, 네팔 마다브 나라얀 축제 산불로 피해 입은 캘리포니아주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