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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경실련 “비상계엄은 불법…국민 분열 조장·억압 시도”

입력 2024.12.04 00:59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성동훈 기자

4일 군인권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불법”이라며 긴급 성명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임명, 언론집회 자유 결사 금지, 정치 활동 금지 모두 불법”이라며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부대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 “군인 여러분 부탁한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 된다”라며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다”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했다.

경실련은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 이양하는 비상조치로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며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해 국가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국회는 책임을 묻고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는 국회의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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