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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회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은 바로 받아들여야”···‘탄핵사유’ 될 수도

입력 2024.12.04 01:59

수정 2024.1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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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헌법상 즉시 해제를 하도록 돼 있다”며 “계엄령 선포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적으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계엄법 11조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횟수 등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체인 회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열어서 심의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무조건 조속히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안을 심의·의결해서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그나마 빨리 수습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탄핵론’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계엄 해제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권한의 오남용이라는 취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를 했다면 이 또한 탄핵 사유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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