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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한국지부 “비상계엄은 국제인권법과 헌법 반하는 행위”

입력 2024.12.04 03:25

수정 2024.12.0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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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두고 4일 긴급성명을 내고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정의하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비상사태를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화된 삶에 위협을 가하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위기’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지부는 “비상사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77조에 의거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선포 2시간 35분만에 가결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앞으로도 이후의 상황을 주시하고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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