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새벽 헌재에 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비상계엄령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