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헌법 절차 따른 계엄 해제에 안도”

전현진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4일 오전 6시 40분쯤 천 처장 명의로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다. 공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도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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