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계엄령에 “차후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

유선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문제가)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선포 2시간30분여 만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그로부터 다시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4시27분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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