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혁신당안’으로 탄핵 추진 가능성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국 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회의 권능과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초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저희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에 공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 초안을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며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혁신당이 만들어 놓은 안을 토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야가 이뤄지든, 탄핵이 이뤄지든 형사 고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무하고 역할을 분담한 사람 모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외인 정의당도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