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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비상계엄 포고령…72·79년에 없던 ‘국회·정당 활동 일체 금지’

입력 2024.12.04 10:53

수정 2024.1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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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어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어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동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등 이전 사례에 비춰서도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오후11시를 기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육군대장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진 않았다. 1979년 10월 27일 10월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에도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발동된 포고령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 요소가 강한 것으로 지적된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의 활동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키겠다고 포고령에 규정한 적이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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