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