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 “‘계좌 불법 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원 “‘계좌 불법 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4.12.04 12:52

수정 2024.12.04 12:56

펼치기/접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2년 6월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2년 6월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