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호외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어떻게 제작됐나

박병률 기자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다. 야근자만 남아있던 편집국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후속 조치를 취하기도 전인 오후 11시 계엄사령부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빠르게 발표했다.

신문 발행이 가능할지, 발행을 한다해도 배포가 가능할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변했다. 언론인의 무단 연행과 구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향신문은 이같은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라고 보고 호외 발행을 결정했다.

퇴근을 했던 데스크와 논설위원, 기자들이 속속 회사로 복귀하면서 편집국이 정상화됐다. 용산과 여의도 등 현장에는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영상 PD가 급파됐다. 미처 복귀하지 못한 기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관련 기사를 전송했다.

호외 1면에는 ‘반헌법적인 계엄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사설을 싣고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반역시도를 즉각 멈추고, 반헌법적 계엄 선포 책임을 져야할 것을 요구했다.

호외를 제작하는 동안 한치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국회 상공에 헬리콥터가 나타났고,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원달러 역외 환율은 급등했고, 해외 한국물의 가격은 급락했다. 외신에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계엄선포 157분 뒤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해제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시민들의 분노, 아수라장이 된 국회, 그리고 곧바로 집결한 여야가 힘합쳐 막은 ‘최악의 사태’까지 긴박했던 157분을 호외 4개면에 걸쳐 담았다.

마지막 기사를 출고했을 때 시간은 4일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윤 대통령의 국회 결의 수용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호외가 계엄해제를 담지못한 이유다.

‘전쟁터’같았던 현장의 마감 ‘전쟁’은 끝났지만 편집국의 불은 끌 수가 없었고 취재기자들도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의 국회결의 수용은 1시간 반 가량이 더 지난뒤 이뤄졌다. 15년만에 발행된 호외는 새벽 여명과 함께 이렇게 독자들에게 전달됐다.

경향신문 호외 1p 사진 크게보기

경향신문 호외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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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호외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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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호외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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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호외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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